진정서 보낼때 사건 번호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정서 안에 사건 번호는 형제로 시작하는 검찰 사건번호를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공판중인 고단 사건 번호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보내는 기한은 2차공판 열리기 전에만 보내면 될까요?: 일단, 현재 진행중인 고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담당검사측으로 보내시면 되고, 기한은 최소한 2차 공판 3~4일전에는 도착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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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내고 그냥갔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억울한부분도 있고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서 어찌해야될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많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방법은 1) 경찰서에 신고하여 잘잘못을 다투어 결정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과 2) 좋은것이 좋다고 그냥 일부 내용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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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끼어드는 차를 박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주행 중 160-180..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차선을 급 변경하여 박았을 경우 과실이 상대방과 본인이 얼마나 맞게 될까요? 또 급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 표시를 안켰을 경우 과실 작용이 큰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입니다. 이는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160~180으로 달리셨다면 이는 20km이상 과속으로 이 부분이 감안이 되며, 상대방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이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대략 과실은 직진차량의 과실은 30~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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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가 입국해서 제 차를 운전할 때 들 수 있는 보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국내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행자 보험으로 들어야 할까요?:운전자 보험은 한시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 를 누님을 지정하시어 특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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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 치과 보험 / 등 카드 자동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실비보험 치과 보험등을 카드결제로 바꿀수가 있는건가요??가능하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보험료 자동납부 방식으로 카드결제가 되는 회사는 많지 않으며, 이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결제가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카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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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해당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자동차보험사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핸드폰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동의하시게 되면 간단히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님이 이야기 해주셔야 겠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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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120으로 주행 중 앞차가 급 브레이크로 인해 크락션을 울렸지만 뒤에서 박았을 경우 제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려나요? 무조건 뒤에서 박은 게 잘못으로 넘어가려나요? 또 급 브레이크를 밞았을 때 상대방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의 경우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님의 과실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착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 산정될 수 있으나,어떠한 장해물의 등장등 어떠한 급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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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끝으로 횡단보도 들어오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끝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충돌하면 자전거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양차량의 진행방향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하는차량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라면,통상 자전건인의 과실은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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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미성년자 전동킥보드운전자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고접수를 하게 된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게 되면, 주변 CCTv 조사등을 통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사과를 받기는 해서 뺑소니는 아닌거요? : 엄밀히 따지면 뺑소니가 맞을 것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성인인 상황에서 뺑소니 처리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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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 운전 무보험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무보험자라 보험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청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해당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범위가 해당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보상후 구상권 청구는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선 처리한다면, 이경우에는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뭐 운전자바꿔치기 그걸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네. 보험청구시 운전자 바꿔치기한것이 확인된다면, 엄연히 해당 사건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거 다못물어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부분은 상대방의 손해액을 판단해 보야야 합니다. 만약,님이 물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및 자차로 처리하고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거나, 님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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