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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과실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도가 아닌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에서 앞에 전동기자전거가 오는걸 봤는데 전동기자전거가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지않아서 뒤늦게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우선 과실관계는 일방과실보다는 쌍방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동기 자전거는 차도를 주행하여야 하나, 인도를 주행중으로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상 보행인도 전방에 전동기 자전거가 오고 있다면 피양하여 주의해야하나, 그대로 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은 전동기 자정거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보행인도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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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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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와 자동차사고시 누가 더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퀵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던중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여 퀵보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누구의 과실 책임이 더 큰가요?: 전동퀵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던중 승용차가 추돌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승용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질문상의 사고내용만 보았을 때 특별하게 전동퀵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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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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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로 수리중 렌트가 안되면 교통비 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는 안된다고 하고 교통비를 보험사에서 준다고 하던데 얼마를 주는건가요?: 일단 렌트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만약 렌트를 안 탈 경우 님이 받는 교통비는 실제수리기간동안에 님의 차량과 동종차량의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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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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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이 될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신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상적인 할증관계를 말씀드리면, 1) 차량손해와 관련해서는 양차량의 수리비가 620만원 정도로 10% 정도 할증이 되며,2) 대인의 경우 다친곳은 없으시나, 병원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염좌 진단이 예상되어 상해급수는 12급으로 이 부분이 통상 할증이 20% 정도 되며,3) 사고건수 할증은 금번 사고를 포함하여 3년 이내 사고건수, 1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또한, 이는 님의 현재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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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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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변경된 우회전 교통사고시 처벌내용이 뭐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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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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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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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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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로 처리할때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교툥사고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후유증 치료등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상해 담당자의 말로는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 일을 못하여 발생한 피해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자기신체상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의 차량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것인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중인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시에는 일정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라면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나,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님이 사고로 인하여 실제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입증 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액의 85%가 지급이 되며,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는 향후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통상 별도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당자가 합의비는 청구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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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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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해야할 대처상황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이후에는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초동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초동조치는 사고시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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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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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5번 수지 개방성골절 6주 진단에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진단 5프로 예상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산출을 위해서는 과실도 알아야 하지만, 과실상계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알아야 하며, 님의 소득수준을 알아야 하고, 장해계산을 위해서는 장해 5%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영구장해인 경우 님의 나이를 알아야만 산출할 수 있습니다.상기 정보를 모르고 적정 합의금을 산출한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기 정보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바늘정도 꿰멘건 성형비도 청구할수있나요?: 성형비도 청구는 가능하며,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추상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과실상계는 됩니다. 6개월정도는 아예 일을 못할것같은데 인정될까요?: 휴업손해를 질의하신 것으로 휴업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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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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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는 100:0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험사와 통화 하긴 했는데 보상관련 먼저 다시 연락 해야 하나요?: 보상과 관련하여 님이 먼저 연락 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으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수 있는 최대액은 보상한도액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배달알바 하루에 10-15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거 상대방이 못준다하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님의 인정소득은 세법소득입니다.만약 배달알바하신 부분이 세법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배달알바의 경우 세법 소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로 해당 금액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민사소송하신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세법상 입증이 되지 않으면 판사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빨리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책임보험내에서 최대 잔액을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등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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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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