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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를 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이제 제가 나오는돈 다내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아니면 합의를 하는건가요.. :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20만원만 내시면 끝나고, 렌트를 안 타셨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상대방과실분 만큼 교통비를 받으시면 끝납니다.다만,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야 끝이 납니다. 과실이 많으시다보니, 치료비만 지급하고 종결할 수는 있으나, 몸상태에 따라 일부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를 잘모르겠네요.. 후후 그리고 사고처리가 다 끝나야 운전자보험을 청구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담보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치료가 완료되고 합의보신후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일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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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으로 우리나라 법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는 법과 관련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짜리 차량과 1억 짜리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100만원짜리 차량의 과실이 10%이고 1억짜리 차량의 과실이 90%라고 가정하고 양차량이 모두 폐차라고하면, 100만원짜리 차량측에서 1억짜리 차량에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은 1억의 10%인 1000만원이고,1억원짜리 차량측에서 100만원짜리 차량에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은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만 보면 부당해 보이나,100만원짜리 차량이 손해본 부분은 10만원이 되고, 1억짜리 차량은 손해본 부분이 9000만원이 되게 되어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다만, 전손이 아니고 수리를 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고가의 차량의 수리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오히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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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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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의 보험료가 비싼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목터럼 외제차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차 값이 비싸고 부품 값이 비싸서 그래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잇어요?: 외제차가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손이 기본 담보인데, 여기서 자차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것입니다.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쏘나타는 폐차의 경우 500만원만 보상하면 되나, 1억짜리 외제차는 폐차의 경우 1억이 보상되니, 당연히 보험료가 비싼것입니다. 또한, 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리시에도 다른차량보다 수리비가 더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보험사별로 보험료에는 차량운전자의 성향이 반영이 되는데, 스포츠카 종류인 경우에는 통상 고속운전을 하는 경우가 통계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 이부분도 일정부분 고려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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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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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비급여 항목 치료비 직불치료비 청구 또는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접수 보험사에게 직불치료비 부분으로 제가 지금까지 냈던 비급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게 된다면 이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제 개인 실비청구는 불가능한지요?: 만약, 사고처리 보험사에서 받는다면 실비처리는 안되나, 사고처리 보험사에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또 적정 치료후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의사소견이 있을 시에 아직 치료받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용도 향후치료비에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일단, 사고처리 보험사에 요청하시어 향후치료비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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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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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긁은 외관을 현재보험사(2년전과 다른 보험사)에서 자차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바로 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2년전에 사고로 2년전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사고당시 가입하셨던 보험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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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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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무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 나으려면 아직 몇개월은 더 있어야하고 이미 한달여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하신 사항은 휴업손해부분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님의 세법소득을 확인하여 상해로 인하여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됩니다. 그외에, 1) 위자료 2) 치료비 3) 간병비 4) 후유장해보상금이 보상이 되는데, 이는 님의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종류, 추후 치료상황에 따른 상태, 소득관계등을 확인하여 산출하게 되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과실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님이 일일히 알아가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은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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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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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잘 알고 계시네요.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고, 이후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사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경찰서 신고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고 큰 부상이 없는 사고라면 굳이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통상 교통사고건중 경찰서 사고처리하는 비율은 25%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보험사끼리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현장사진확보 또는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나, 이는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해당 사고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블랙박스, CCTV등 객관적이 자료가 있고,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간단히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통해 사고후 수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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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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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차로 뒤에서 톡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보험사에다 연락하면 될까요?: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신고 후 보험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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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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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부탁드립니다. 장기렌트차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장기렌트시 수리기간동안에 교통비및월납입금은 청구할수있나요? 하게된다면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통상 렌트카 사고시 차량보상은 렌트카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회사에서 다른 대차를 대여하여 주게 되어, 님이 별도의 교통비 및 월 납입금을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2. 휴업손해부분도 궁금한게 저는 5일 일하게되면 휴수당으로 1일이 더붙는데 그것도 포함이되나요?: 휴업 손해는 님의 세법소득으로 세후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인정금액은 회사에서 해당 상해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시 해당 미지급 관련 서류를 징구받아 미지급된 금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수당도 포함하여 회사에서 일괄 미지급시 포함되게 되며,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전체 지급하였다면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게 됩니다. 3.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합의금은 정확한 급여손실금액을 알아야 하며, 님의 상태, 사고정도, 치료정도, 치료상황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4.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얼마를 요청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휴업손해는 2번 답변을 참고바라며,위자료는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자배법상 12급에 해당하여 15만원이 책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님의 치료정도와 사고내용, 사고정도, 주치의 소견에 따라 달리 산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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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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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문제?(대인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던지 아님 치료쪽으로 도와드린다고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면 차후 합의금이 낮게 적용되나요? 아님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님과 같이 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합의하는 것과 치료후 합의하는 것의 차이는 지금합의를 할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일부 인정해 주나, 추가 치료를 받고 합의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더 해주지는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님 몸상태를 살피시고,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보다 더 많은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면 현재 합의하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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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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