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 실손보험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청구하여서 받을수 있을까요?: 대장내시경시 선정 용종 수술을 하셨다면, 실비처리도 가능하며, 만약 수술비담보가 있다면 수술비담보에서도 보상이 되며,선종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일부의 경우는 제자리암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비례보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부상치료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의 부상치료비와 입원비 담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에서 상해사고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학생때 가입했던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이 유지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직업변경 (학생에서 군인으로)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계에서 어떤 보험에서 어떤걸 들어야 가족들 차 혹은 내 차 혹은 모든 차량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느냐의 문제로,님의 질문처럼 내가 모든차량을 운전할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타는 차량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느끼지 못하고 제차에 흔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로 제가 주차 중 본인 차의 범퍼를 파손했다며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님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블랙박스상 객관적으로 님이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비율,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리서 예상 과실 비율과 이유나, 합의금 정산 기준을 좀 알고 있으면 이후에 좀 수월할 것 같아 글 미리 남깁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운행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20% 가 됩니다.합의금 산정기준은 위자료 : 15만원(2-3주 염좌 진단기준)과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휴업손해 : 이는 직장도 다니고 있고 통원치료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원교통비 : 님이 실제 통원치료한 횟수당 8000원씩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 : 이는 님의 몸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말합니다.상기의 금액중 위자료 + 통원교통비+향후치료비의 80% 의 금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20%를 뺀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유증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뒤에 목이나 허리통증이 자꾸 생길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우선, 목이나 허리통증의 경우 단순 후유증인지? 추간판 탈출증등 몰랐던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해자 보험사는 가해자가 인정못하면 합의 연락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저에게 합위하자고 연락을 못하는건가요,,?: 가해자가 억울해 하지만,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가해자가 억울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측 보험사가 합의를 않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없는교차로에서의자동차사고처리과실비율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에대한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우선 님의 상황을 보면, 님은 대로에서 직진중 으로 상대방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측차량이고, 상대방은 소로에서 직진중으로 님의 입장에서 좌측에서 직진중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님의 과실 30%, 상대방은 70%로 산정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조수석 뒷문짝으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부분은 속도, 진행거리를 보아 선진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차로내에서 우회전차와 좌에서우로직진차와의 과실비율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내에서우회전도중좌측에서직진하던 타차량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해당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회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 이상 통행의 우선권은 직진차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은 우회전차량은 70-80%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의 진입거리, 충격부위등이 추가고려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