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는 느끼지 못하고 제차에 흔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로 제가 주차 중 본인 차의 범퍼를 파손했다며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느끼지 못하고 제차에 흔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로 제가 주차 중 본인 차의 범퍼를 파손했다며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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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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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를 보아도 사고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영상으로 봤을 때 사고가 날 수는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경찰이 봤을 때도 사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cctv 영상과 같은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보험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 님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블랙박스상 객관적으로 님이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사고에 대하 확인이 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확인이 안되면 상대방이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