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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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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느끼지 못하고 제차에 흔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로 제가 주차 중 본인 차의 범퍼를 파손했다며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느끼지 못하고 제차에 흔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로 제가 주차 중 본인 차의 범퍼를 파손했다며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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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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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를 보아도 사고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영상으로 봤을 때 사고가 날 수는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경찰이 봤을 때도 사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cctv 영상과 같은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보험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 님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블랙박스상 객관적으로 님이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사고에 대하 확인이 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확인이 안되면 상대방이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