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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04

교차로내에서 우회전차와 좌에서우로직진차와의 과실비율보상관련

교차로내에서우회전도중좌측에서직진하던 타차량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조언부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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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에서우회전도중좌측에서직진하던 타차량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해당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회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 이상 통행의 우선권은 직진차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은 우회전차량은 70-80%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의 진입거리, 충격부위등이 추가고려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우회전은 신호없이 우회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경우 교차로 유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진 차량이 신호 직진인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경우 본 차선의 진행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여부는 교차로 신호 유무, 도로 크기 및 우회전 도로 신호 유무 등 좀 더 자세한 부분의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