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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넌이

마넌이

교차로에서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사거리교차로에서 1.2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그려진 차선인데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차가 2차로 좌회전차도로 들어와서 부딪혔을때

1차선차 우측중단부와, 2차선차의 좌측 전방이 부딪혔을경우 과실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좌회전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박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차량이 좌회전중 한차량이 차선변경형태로 사고가 났다면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사고이며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의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100%도

    나올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차선 변경 사고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과실도 10~20%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것은 1차선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행을 하였는지,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1차로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2차로 쪽으로 넘어와 충돌했다면 차로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1차로 차량 70, 2차로 차량 30 정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2차로 차량이 유도선을 정상적으로 따라 주행했고 회피가 어려웠다면 80대20, 상황에 따라 90대10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돌 부위 역시 1차로 차량의 진행 경로 이탈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시좌회전 사고라면 4:6이나 3:7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1차선 차량이 직진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됩니다.

    블랙박스 등 관련자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