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2차로 직진과 좌회전 허용되는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파랑****
2022. 12. 27. 17:34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였고, 상대방차량은 2차로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과실이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2차로는 직좌 차선인 경우 과실면에서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1차로 직진 차량의 과실 100%사고가 됩니다.

또한 직진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기에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2. 12.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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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였고, 상대방차량은 2차로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 이경우 통상은 직진금지구역에서 직진한 것은 지시위반으로 지시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파손부위, 사고정황에 따라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세밀한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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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의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100% 1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022. 12.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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