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 의해 다중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행자의 책임이 크게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한 탓에 진로방향을 급하게틀어 사고가났을 경우에,무단횡단을 시도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의 책임을 크게물고 이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단, 민사 손해배상측면을 보았을 때 무단횡단인의 과실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의 부담을 안게 되나, 과실관계는 해당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인의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 무단횡단인보다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차량측에 과실관계를 더 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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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통원비 청구할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내야 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 아낄려고 실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할려고 하니 연말정산시 토해낸다고 들었습니다. :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야기하시거나, 연말정신시 소득공제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나, 상기내용보다 실비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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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만 먼저가입하고 출산전에 실비만 따로 들어도 문제가없을까요?: 네 관련은 없으나, 가능하시면 태아보험에 실비를 같이 포함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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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가입한 차량과 사고 후 합의진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아직도 보험사와 합의를 안한것 같은데 제가 형사처벌 합의를 해줘도 되는건지? : 일단, 님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그런데, 다른 사정이 있을 시 있으니 보험담장자에게 재차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불이익은 없으나, 위와 같이 형사합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님은 종합보험이고 12대 중과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부분과 연동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저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 네. 상대방이 합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고소취하가 아닌, 형사합의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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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사고입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으로가야하나요사비를해야하나요 어떻하죠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님이 신호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님은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보험처리와 사비의 결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해당 금액을 보험처리하였을 때 님의 할증관계를 살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이지? 님의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추가로, 만약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안되어 경찰서 신고시에는 님은 신호위반에 따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예상되니 이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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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중 주말사고위로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특약은 과실의 상관없이 주말에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보장해주는 특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실과 관련없이 주말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특약입니다.대인 담당자에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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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할증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물적한도라는게 상대방차 수리비가와 제차량 수리비가 둘이 합쳐서 200이 안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여기서 서로 렌트한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인건가요?: 물적 할증한도란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 자차수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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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원의 입퇴원확인서의 질병코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병원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부합니다. 이게 정말 안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 어떤 사안으로 질병코드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에서는 과거 기발급된 질병코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발급된 서류와 관련하여 병원비 청구등이 기 진행되어 병원비가 지급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오진, 추가 병명등)이 아닌 이상 질병코드를 변경하지 는 않으나,님이 알아보셨듯이 해당 주치의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님이 왜 질병코들르 변경하고자 하시는 지느 알수 없으나, 질병코드변경이 아닌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사정을 통해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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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암보험 15년납인데 이후에는 해택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보험은 몇년납 몇세보장(15년납/80세 보장)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납으로만 되어 있어서 15년납 15년보장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살펴보아야합니다. 통상의 보험은 위와 같이 몇년납 몇년 보장으로 되어 있어, 증권을 자세히 보시면,보험료납입기간이 있고, 보장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험의 보장기간은 해당 증권에 기재된 보장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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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0 최종판결 나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초 과실 20:80 이였는데 치료 받을거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서로 50만원씩 들었는데 나중에 100:0 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 최초에는 상대방 과실이 일부 있어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최종 100%의 과실로 확정된다면, 100% 과실인 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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