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조율할 때, 일실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로 산정이 되며, 휴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실제 발생한 소득 감소액 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됩니다.
즉, 실제 소득 감소액 *85% * 상대방 과실분 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감소가 없다면, 예를 들어, 급여생활자로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