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실수익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중에 일실수익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할 때, 일실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조율할 때, 일실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로 산정이 되며, 휴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실제 발생한 소득 감소액 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됩니다.

      즉, 실제 소득 감소액 *85% * 상대방 과실분 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감소가 없다면, 예를 들어, 급여생활자로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와 장해 보상금을 일실 수익이라고 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장해 보상금의 경우 장해 정도, 기간, 소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 수익은 교통 사고로 후유증이 남은 경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잃게 된 수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율,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 장해나 사망 시에는 만 65세에 이르기 까지의 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며 사망 시에는 생활비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