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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지182
정직한낙지18223.01.12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어떤 방식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른 금액) +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6:4라고 하고 치료비가 50만원, 제가 과실비율이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20만원)

그럼 대략 위자료가 20만원 + 휴업손해가 50만원 + 향후치료비가 3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100만원)

제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1) 100만원에서 전체치료비 50만원을 빼고 거기서 과실 비율대로 나눠서 30만원

2) 100만원에서 과실비율 따진 치료비 20만원을 빼고 80만원

3)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에서 과실비율을 나눈 뒤 위자료를 지급한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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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50중 본인 과실분인 20만원

    합의금 100 중 본인 과실 40을 제외한 60에서 치료비 과실 20을 뺀 40만원이 보험금입니다.

    합의금이 과실상계 후 금액이라면 100에서 20을 뺀 8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례에서 무과실 총 손해액이 100만원(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액 50만원, 향후치료비 30만원)으로 산정되고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가 50만원이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인 경우 귀하가 수령 가능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실상계 후 산정 ==>100만원 * (1-40%) = 60만원

    # 치료비 상계==> 50만원 *40% = 20만원

    # 수령 가능한 금액 ==> 40만원(60만원-2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4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20만원을 공제한 후 20만원이 합의금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약관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