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예상정도를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어요

우선 저의 과실 0% (보행자 - 건설기계사고) 보행자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 x , 책임배상보험

현재일 기준 사고일부터 25일 경과

최초 사고당시 병원진단서 : 가슴 타박상 및 추가 경과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략 2주정도로 보임.

치료비내역 통원치료 10회이상, 대학병원 응급실 검사비용 100만원해서 총 140만원

(서류 어제보냄)

손해사정사 어느정도 마무리 되길 요청하면서 보상금 산정을 해보겠다고 함.

참고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중 사고라서 특별히 제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사고조사 하셨다고 물었는데, 특별히 할게 없다고 함.

치료내역을 기초로 해서 보상금 산정해보겠다고 함, 참고로 계속치료중이라고 함.

저는 44살 직장인으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압원을 하지 못해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범위에서 합의금이 산정될까요? 그리고 저는 치료를 계속받아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범위에서 합의금이 산정될까요? 그리고 저는 치료를 계속받아도 되는 건가요?

    : 우선 합의전에는 치료를 받으면 되고, 합의 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은 치료비 140만원과 위자료 20-30만원, 통원교통비 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정도나 후유장해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을 하지 않아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며 후유장해가 없을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건설기계 배상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금 자체가 작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으며 치료가 완료되면 치료비와 통원시

    교통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진단 1주당 20~30만원)가 보상이 됩니다.

    위 보험과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개인 실비가 있다면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