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비 과실상계한 만큼 실비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난후 합의까지 끝났습니다
8대2로 치료비과실상계로 빠진만큼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상처리확인서는 나오는데 통상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은 바로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처리확인서는 나오는데 통상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은 바로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 합의금 산출내역서는 바로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급되는 것으로 지금 발급받는 자료는 임시자료로 최종 확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발급받는다하여도 이로 실비보험청구를 하여도 실비보험사에서 최종 본 제출을 요청하게 되니, 기다렸다가 추후 발급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라서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 또는 자손에서 처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초과분이 발생될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합의금 산출내역서 요청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완료 후 발행되는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의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처리 확인서(지급 결의서)가 나오는데 2달이 걸리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심평원에
치료비 심사를 올리고 심평원 결정으로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기간이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금액이 정산이 되어야 질문자님도 과실 상계된 치료비의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