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교통사고 진료비 실비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8:2 교통사고

진료비는 자보로 모두 계산

합의시 20프로 과실상계후 합의금 지급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 과실상계분을 실비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서류는 진단서.영수증.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 발급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뭘 요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 산출내역서, 치료비 지급내역서, 지급결의서, 과실상계 내역서를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가입한 실비

    보험회사에 위에서 설명드린 서류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는 진단서.영수증.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 발급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뭘 요청해야 하나요

    상대보험사로 부터는 보상처리확인원과 합의금산출내억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