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합의후 산출내역서 내용이 달라요
이번에 교통사고난뒤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8대2여서 제가2입니다 치료비 과실상계 만큼 산재로 보완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치료비는 보상처리확인서에 740만원인데 합의금 산출내역서 에서는 540으로 나와있어서요. 보험사에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출내역서는 전산으로 바로 반영되는 거라서 따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내용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총치료비는 보상처리확인서에 740만원인데 합의금 산출내역서 에서는 540으로 나와있어서요. 보험사에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이는 치료비가 최종정리전에 작성된것으로 수정을 요청하면 수정하여 내역서를 새로 발급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한 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금액이 다른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및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의 과실인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내용을 봐야겠지만
시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에 병원비 청구하는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식으로 청구 하다보니
병원비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요청하면 확인해 줄 겁니다.
지급결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산출내역 작성시 병원에서 미청구된 치료비가 있을 수 있어 치료비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