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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8.18

교통사고 실비 보험 중간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실비 보험 중간 청구 가능한가요??

(본인)2:8(상대방) 과실로 판결되었으며, 1세대 보험이라 의료비의 50%를 보장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달가량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 치료는 더할껀데 보험이 중간정산되나요??

된다면 어떤서류를 어디로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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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 의료비에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보험 가입된 회사로 보험금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상해의료비 담보를 갖고 있으시군요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초진기록지 진료확인서 교통사고확인증등 준비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험사에 중간 청구를 신청하면, 보험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초진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세부영수증.진단서 병원에 발급요청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는 (상대방보험에 요청하시면됩니다)

    실비가 가입된 보험사에 발급받으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어플설치하셔서 청구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 보아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여

    심평원에서 심사 후에 보험 회사가 지급을 하고 전산에 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보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가 정산되면 지급결의서 발급을 요청하여

    받은 후 귀하의 개인보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담보중 상해의료비로 가입중이라면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발행하는 지급결의서가 잇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를 더 진행해야한다면 보험사가 발행할수 없을수도 잇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간에 정산하셔도되죠! 상대방 보험사 대인처리를 받고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현재까지 치료비 심결나서 보험사에서 지불된 치료비 얼만지 물어보고, 치료비지급내역서 보내달라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고 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치료는 더할껀데 보험이 중간정산되나요??

    된다면 어떤서류를 어디로 요청해야할까요??

    :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실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중간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2009년 10월이전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낸 비용중에 청구가 가능하고,

    그이후로는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까지 치료받으신 보험료지출에 대해서 중간정산 개념으로 청구하셔도 보험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