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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갈수록밝은철쭉
갈수록밝은철쭉

교통사고 대인 보상처리 관련질문입니다.

사고난 지는 거의 2달이

다 됐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상태고 가피 정해져있습니다.(제가 피해자입니다. 후방 추돌 상황)

현재 분심위에 들어가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협의결정이 나오기 전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협의가 나왔을 경우랑 금액차이가 어떠한지요?

현재 부상급수는 12급에 허리가 뻐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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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피해자인데 분심위에 넘어 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후방 추돌을 당했기에, 상대방 차량에게 큰 과실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 같은 경우에는 과실 10~20%가 대인 담당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진행해도 합의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상해급수 12급이면 합의시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금액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급수도 중요하지만 진단명과 MRI 검사 유무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명 평가
  • 중상이 아닌 상해 급수 12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이고 향후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분심위의 과실이 확정되기

    전과 후과 큰 차이가 없고 합의 이후에 과실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 또는 환수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고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합의를 현 시점에서 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