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차대차 사고 대인보상 합의금 질문
주차장에서 교차로로 주행중 서로 직진중에 사고발생.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6 , 본인 과실 4 로 측정되었습니다.
대물은 자차로 40% 처리가될것인데,
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대인합의금의 정확한 계산방법을 몇가지 예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