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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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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도로를 3차선주행중우회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이륜차가와같이우회전중접촉사고과실비율

편도3차선도로를3차선으로주행중우회전을하던중

갑자기 뒤따르던이륜차오토바이가 같은방향으로우회전을끼어들다가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상계비율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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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상계비율알수잇나요

    : 자동차보험 사고의 과실비율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 즉 우회전중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추월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과실이 60%, 차량이 4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중에 갓길로 끼어들어 우회전을 하는 이륜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우회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이륜차의 과실이 90% 정도로 높게 산정됩니다.

    방향 지시등을 미 점등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한 경우 과실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나 위 경우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