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중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2,3번 차량이 나란히 주행 중
2번 차량이 1번 차량 후미 충돌, 1~2초 안에 3번차량이 2번차량 충돌 사고 입니다.
(2번차량은 브레이크 밟으며 충돌)
(3번차량은 브레이크 x)
여기서 문제는 3번 차량이 2번차량 후미 정면충돌이 아닌 2번차량 좌측 후미 강하게 충돌하여 2번차량이 1번 차량의 우측 후미를 파고 들어 2번차량 운전석과 1번차량 우측뒷바퀴 휀다 까지 손상이 있습니다.
현재 과실
2번이 1번 100프로
2번은 2번차 앞부분 자차, 뒷부분 3번차 100프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차의 우측뒷바퀴휀다 부분과
2번차의 운전석손상은 3번차의 과실이 되야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적로는 님이 질문 내용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다만 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차 사고로 인한 1차량의 손해와 2차사고로 인한 1차량의 손해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자료 입증이 된다면 각자가 야기한 손해에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은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니 객괼적인 입증자료로 주장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