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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쾌활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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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연쇄추돌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A, B, C 차량이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급정거한 A차량을 B차량이 추돌했고, 그 뒤로 C차량이 B차량을 추돌하면서 B차량이 2차적으로 A차량을 박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급정거한 A차량을 B차량이 추돌했고, 그 뒤로 C차량이 B차량을 추돌하면서 B차량이 2차적으로 A차량을 박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A 차량이 급정거를 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B, C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이 되며,

    보상의 경우에는 A 차량의 뒷부분, B차량의 앞부분은 B 차량이 책임이 지고,

    B차량 뒷부분, C 차량이 앞부분은 C 차량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상해에 대해서는 A 차량의 운전자, 탑승자과 B차량의 운전자, 탑승자의 경우에는 B,C 차량이 각각 50% 보상을 하게 되고,

    C차량의 운전자, 탑승자의 경우에는 C 차량측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맨 C가 100% 과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는 전방주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A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A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되며(30%) B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A차량이 이유있는 급정거인 경우 A차량은 무과실 B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이 때 B에 대한

    손해 중 대인 50%는 C 차량이 부담을 하게 되며 B차량의 차량 뒷부분 파손에 대해서도 C차량이 대물로

    보상을 하게 되며 C 차량은 본인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