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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헬멧안쓴부분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보험사에서는 따로 체크는 안하는것같았는데 그사실이 저한테 유리하게작용할까요? 이야기를 해야하나 안해야하나 고민이네요: 님의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과의 과실관계만 해결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미착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여부는 님이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때 감안되는 부분으로 님과 같이 과실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험사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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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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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실수로 넘어뜨리면 과실 100퍼인가요? :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린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100퍼센트가 맞다면 수리비용이 360만원이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길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렸고 거의 손상이 없었는데 수리비가 360만원이 나온다고해서 물어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넘어지게 되면 넘어진 부분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님 입장에서는 견적서를 받아 해당 견적서의 내용이 맞는지 해당 부위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교환이 맞는지 수리로는 안되는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님의 경우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니 님의 보험관계를 확인하시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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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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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일단,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판매하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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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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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요?일단,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처할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 받고자 피해자와 하는 합의로 형사합의금은 정하여 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처할 형사처벌이 어느정도냐? 나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가? 상대방은 형사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 내가 처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사망사고라면 금고형이 예상되며, 양형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나이,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2. 경제적 여건은 운전자 보험이 있어 사고처리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아니라면 님의 경제상황을 고려 해야 합니다.3. 피해자측 합의 의사는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측이 모두 동의 해야 하나, 한 두명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 합의대리권자와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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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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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차로 에서 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회전차로 진입차와 도로에서 회전차로 진입하는 차와 사고났을경우 쌍방인가요?: 우선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통상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입중 사고인지? 안쪽 차선까지 진입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 쌍방이란 개념은 피해자가 단 1%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99:1도 쌍방으로 100:0이 아닌 모든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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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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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신호위반하면 중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와 부딪혔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네, 신호위반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2.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신고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3. 벌금이나 그런게있을까요?: 상기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는 벌금, 금고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친정도에 따라,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8주이상의 상해를 입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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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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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은 과실이 무조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운전중 후미추돌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이 무조건 뒷차인가요?: 통상 운전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라든지, 사고로 인해 사고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님이 예시를 든 출근 중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 반복하던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뒷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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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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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몇대 몇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제 차 번호판은 살짝 휜것 말고는 멀쩡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림과 사진 첨부합니다.: 우선, 과실은 님의 질문내용외에 정확한 도로의 상황, 상대방의 적절한 대응여부, 상대방의 사고당시 속도등 을 종합적으로 확인후 안내를 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님의 사고는 오토바이가 직진중 주차장 즉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차량의 기본 과실은 90%입니다. 여기서, 상기와 같이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발생 시간이 야간인지 여부, 차량이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중 사고인지, 차량이 기 좌회전중 사고인지 여부, 오토바이가 서행 불이행중 사고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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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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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옆차선에서 치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 차량 렌트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님이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수리기간동안 차를 써야 하므로 렌트비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시거나, 렌트를 안 탄다고 하면 해당 교통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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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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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과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칙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책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고 보험사간 쌍방에 경합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 해당 사고를 일일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소송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에 미리 정해 둔 구상금 분쟁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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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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