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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나비253
운전하다가 보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수시로 있더라구요. 다음의 보행자와 사고 시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2. 신호등이 적색등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3.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통 5-20%정도 횡단인 과실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처리 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주변 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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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 보도인 경우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12대 중과실 적용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그 곳은 횡단 보도가 아닌 도로가 되며 이 때에 적색 등에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70%이상 적용이 되게 됩니다.
3. 자동차의 안전 운전 불이행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되며 이때에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며 종합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 차량의 과실은 통상 50% 정도입니다.
==> 차량의 과실은 통상 70% 정도입니다.
즉, 차량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