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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자동차사고 담당자분이 합의금은 따로 없을거라고 하시던데 그럼 향후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질문자와 같이 과실이 90%나 되는 즉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산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합의금의 산정은 책임비율 즉 과실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과실이 90%라면, 우선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합의금의 계산은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의 10% - 기지급한 치료비의 90%의 방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즉 10%만큼만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일부라도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거나,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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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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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료비는 왜 병원마다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의 진료비는 왜 병원마다 차이가 날까요? 같은 치료나 검사를 받아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병원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이라면,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수가로 인한 차이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은 해당 의료비는 동일하나,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건강보험상에서의 진료수가의 가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통일된 의료비가 아닌 각 병원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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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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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서 2차 차량고발생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보험금을 지불해야되는 상황인가요?: 1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폐차)이라고 확정된다면, 2차사고는 폐차 상태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파손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지, 1차사고로 인한 파손만으로 전손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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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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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서 정차 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면 나중에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제값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면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차값이 떨어지나요?: 보험처리시 보험처리이력은 보험개발원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는 사고이력으로 남아 추후 중고차 매매시 일부 불이익은 있을수 있습니다. Q2)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지말고 상대방이 수리비주면 그걸로 수리하는게 나은가요?: 위와 같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상대방측과 이야기가 잘되어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이 된다면, 나을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개인처리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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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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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넘어져도 보상받을수 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쳐서 1달 넘게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보상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고장소의 도로에 어떠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인지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의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든지등 도로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우선은 사고조사를 명확히 하여 배상책임자체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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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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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면 추락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달지나도 허리 아프고 진통제 맞고 잠을 자요 보험금에 상해후유상해보험금있습니다 시술이나수술 안해도 후유장애 보험청구 가능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해보험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기본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면, 수술여부와 관련없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검토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6개월이상 치료를 받으신후 치료후 경과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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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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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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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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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둘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 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당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와 가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나,자동차상해담보는 가입금액에 범위내에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q2) 자동차상해가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데 왜 더 비싼가요?: 상기와 같이 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q3) 보통은 어떤 걸로 가입하나요?: 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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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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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증권에 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자동차사고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시 보험료가 최대 200만원 추가로 할증될 수 있다는건가요?: 이는 자동차사고로 자차, 대물등의 담보로 물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다음 갱신시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이 추가 된다는 것으로, 물적손해에 대해 200만원 미만으로 보상시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은 안붙는다는 것으로 보험료가 최대 200만원 추가로 할증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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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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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이나 무보수감사/무보수대표이사도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인데 무보수감사가 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Q2)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인데 무보수 대표이사가 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Q3)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약관을 봐야하나요?: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임직원에는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무보수 감사, 무보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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