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고 시점: 2025년 1월
• 사고 유형: 접촉사고
• 과실비율: 소송 후 50:50 판결 확정
• 상대방 인원: 어른 2명 + 아이 1명
• 우리 측 인원: 어른 3명 (본인 포함)
진료 내용:
• 사고 다음날 경추염좌(목) 진단
• 이후 허리 통증으로 요추염좌 진단 (병원 일반 진료,
보험 미접수)
• 통원치료 완료 상태 (물리치료 위주)
저는 8회정도 동승자2 5회정도 통원
보험 처리 경과:
• 상대방은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은 거부
• 이후 상대방 측이 100:0 주장하며 소송
→ 50:50 판결
• 판결 후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접수 진행
• 상대 보험사에 요추염좌 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 200~250만 원 제안
• 보험사 측은 쌍방이라며 60만 원 제시 또는 추가진단서 요청
상대방 합의 내용(참고용):
• 상대 운전자: 200중반
• 동승자: 2
00초반
• 아동: 120만 원 수령
질문사항:
1. 경추 + 요추 염좌 통원 치료 종료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상등급(12급~13급) 기준은?
2. 과실 50:50 확정 이후 직접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 보험사가 ‘쌍방이라서 60만 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상대방이 유사 부상으로 200~250만 원 수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200 수준 합의 요구가 정당한지?
4. 진료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진단서 없이 협상 가능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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