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 명의, 지정1인 추가함 그 지정1인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정1인이 차량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 저의 보험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시 사고내용 처리담보 처리금액등에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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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의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났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주행중 도로가 패인걸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망가진다면 어디에 이걸 청구해야하나요?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청구 할수 있으며 공단측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수리하고 청구해야하나요?상기와 같이 공단측의 관리상하자여부 및 과실 다툼이 있어 통상은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그 도로 패인부분도 사진을 찍어놔야 하죠?네 공단측에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리상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장사진등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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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2개가입했는데 중복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중복으로가입되어도 나중에 무슨일생기면 두군대에서받는건가요?아니면 한군대에서만 수령이가능한건가요?이는 가입담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즉 본인상해에 대한 담보는 각각 지급이 되어 중복보상이 되며,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담보는 실제 비용 범위내에서 비례보상 이 됩니다.다만 각 보험이 적용될 경우로 한보험의 경우 민식이 법 미적용이라면 이경우의 사고시에는 하나는 보장자체가 안되어 적용되는 보험에 한하여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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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면 아는 사람 아무나 병원 진료내역이나 병명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근무하는 직원이면 지인들이 무슨 병이 있나 궁금할때 조회해서 진료내역같은 걸 알아볼 수 있나요?건강보험공단 직원중 관련 업무 담당자라면 볼려고 한다면 볼수는 있습니다.다만 개인관련사항을 조회한다면 조회기록이 남고 어떤 사유로 조회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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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에 취업하기 쉽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에 취업하기 쉽나요?: 아무래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면 보험사에 취업하기는 일정 잇점이 있는 것 맞습니다.다만, 손해사정사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절대적인 잇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동일조건이라면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필요한게 있을까요?: 특별한것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회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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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 청구하는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확인 되어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상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기준점을 알려주세요: 이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상해보험의 담보가 무엇인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해당 가입담보에 해당이 되는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고, 교통사고로 어떤 담보를 어떻게 처리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따라서, 가입담보와 사고처리 내역을 기초로 재질문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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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상대과실100프로 합의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어찌 받나요? 받아도 어느선까지 가능 한가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고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입원기간, 통원횟수, 진단내용, 소득수준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사고내용만이 아닌 상기 정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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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가입한 경우만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장항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999년 가입한 생명보험이라면 급수장해이고,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간판탈출증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고도의 추간판탈출증"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중도의 추간판탈출증"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하지만, 상기의 내용에 따라 검토를 해볼수 있으나, 상해내용에 따라 기존 질환에 대한 다툼이 반드시 선행되게 되어, 잘 다퉈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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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족중에 빚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수령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중에 빚이 5천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다행히 그사람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사망보험금으로 1억이 나옵니다.그러면 남은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은 1억이 온전하게 나오나요?: 이는 해당 보험금의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이는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망인의 빚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빚도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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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몇달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직접 진행사항 및 사고 당시에 대해 알고싶은데,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고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가 없네요.만약 본인이 손해사정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진행사항을 정확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사정사가 현재 진행하는 손해사정업무는 무엇이며, 보험사측의 주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문의하시면 되고,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기 그러시면, 상기내용을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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