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한결같이신중한멜론
한결같이신중한멜론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사고가 낫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좁은 길이었고 왼편은 바로 아파트입구 반대쪽은 길 라인에 따라 자동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후진을 해야 할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 갑자기 자전거가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제 차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 속도는 블박상 10 정도 였습니다.

자전거측은 미성년자입니다.

일단 자전거측 보호자와 얘기하여 제 보험사를 불러 사고 접수를 하고 상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블랙박스나 아파트 CCTV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구조,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동경로 및 충돌위치를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감속하여 안전 운전을 했지만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온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 부모들이 아이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보통은 그렇치 않고 자동차 대 자전거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50 : 50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이며 아이측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과실을 따져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및 도로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는 직진중이였는지, 후진중이였는지는 알수 없고,(후진을 해야 할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자전거측은 미성년자라는 정보만 있어 몇살정도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직진중이고, 자전거측이 6세미만이라면 이는 아이의 과실이라기 보다 부모의 보호자 자녀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20% 정도 산정이 되며,

    자전거측이 6세이상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내 인점과 차량사이에서 나온점등을 고려 하더라면 과실관계는 자동차측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 차량측 과실은 70%이상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