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입니다
저는 직진신호에 정상신호주행에 정확하진않으나 과속2~30k 초과된 것 같고 상대가해차량은 음주운전(정지수치)에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제직진 차랑에 충돌하였습니다 제차량은 전복되어 폐차수순 밟고있구요..속도가 조금 높아보여서 경찰조사과에서는 국과수에 차량 조사 보낼수도있다고 하는데 과속이있는 저에게 저도 이상황에서 과실이 있을수 있을까요
상대방 음주, 신호위반이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과속에 대한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0KM과속이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속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상 속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을 수 있어 속도 위반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과속이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에서 제동할 때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일부 속도위반 예상) 음주,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문자측에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속도위반과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비록 속도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신호가 변경된 이후 시간차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나, 신호변경전 달려오다가 신호변경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속도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수도 있어, 신호변경시점, 사고시점등의 전반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