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보험을 받기 위한 것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를때 어떻게 중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의견이 다를때 중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이는 어떤 보험의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암진단비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일수도 적정 후유장해에 대한 분쟁일수도 있고, 배상책임의 과실등의 분쟁일수도 있어 각 사안별로 주치의 및 제3자의 소견에 따라 협의를 할수도 있고 판례등에 따른 해석으로 협의를 할수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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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특약이 되어있는데 포경수술하면 수수비특약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 특약1종~5종 수술시 받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수술비 특약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담보하는 특약으로 단순 포경수술의 경우에는 해당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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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평행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이 뒷범퍼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주차를 한겁니다 그러니 차를밀면 부딪힐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경우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주의 잘못도 있는지요?: 우선 민사람과 평행주차한 차량측의 과실은 당연히 두 관계에서 산정을 하게 되며,주차선 안에 주차한 차량은 통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나, 주차방법상 잘못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 약 10%정도를 산정할수 있으나, 이는 주차된 차량의 주차상태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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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튀어 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면 누구 책임인가요??구청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맨홀 뚜껑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한 구청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청측에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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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비례보험 가입 이전 건에 대한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치료금액들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모든 보험은 보장기간내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가입전 치료금액은 기간과 관련없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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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서를 달라해서 끊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진단서를 달라는데 아무 정형외과 가면되나요?님의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해당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허리 디스크가 4년전 완치를 하였는데이번 상해로인해 재발한경우보상 받을수있나요?이에 대해서는 기존 질환이 있던 상태로 사고 기여도에 따라 즉 해당 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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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요즘 말이많은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이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만약에 전환을하거나 해지를 했을때 대체해서 준비할 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실손보험은 의료비자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는 이를 대체할 만한 보험은 없습니다.다만 각종 질병 상해보험의 수술비담보, 입원일당담보등을 좀더 강한 보장성으로 가입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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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사고] 차도로 뛰어든 사람 과실 산정 가능한지 여부(차량 임신부 동승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행인과실 산정 가능한지요차도에 뛰어든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딘.다만 차대차 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100%를 쌍방이 나누는 상대적 과실이 적용되나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점을 판단하는 절대적 과실이 적용되어 차대차사고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이경우 사람의 과실도 당연히 산정이 되나 이는 사람을 보상할 때 적용이 될 뿐 해당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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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오토바이충돌사고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타고 직진중 건널목 앞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상대보험으로 어깨탈구, 미세골절로 입원치료중~합의는 어떻게 ?: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몇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진단내용,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을 결정하신 후, 치료방법(입원, 통원여부), 상해정도,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상기와 같아 하나하나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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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차량 가족이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묵혀두기 아까워서 부모님타라고 드리려하는데 무면허로 처리가 되어도 일단 리스는 제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보험은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족추가해서 보험넣고 부모님이 타고 다녀도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리스차량이라면 보험계약에 운전자를 추가하여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추가된 운전자 범위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님의 경우 사업자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다면 법인의 경우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범위에는 임직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닌 부모님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즉, 본인 보험계약을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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