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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저하증으로 몇년전에 약을 먹어서 재검

내과에서 예전에 골저하증으로 약을 먹어서 재검 하려고 문의 했는데 골밀도 검사는 검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비 못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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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골밀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여 하는검사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약을 복용중어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나 처방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셨고 재검을 하려고 하실 때 치료목적의 골밀도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필요성과 치료목적임을 증명하는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일정 시기 후에 재검을 해보자 권유한 경우

    ▶ 의사 권유로 인한 재검이므로 청구 가능

    개인이 내 몸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려고 재검을 해보는 경우

    ▶ 개인이 예방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검이므로 청구 불가능

    단, 해당 검진상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인한 처치 처방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능

    (검진 자체에 대한 비용은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추적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검사결과지와 함께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거주지에 속한 보건소에서도 골밀도검사를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여 진행하면 실비가 적용이 되나 단순 내가 걱정되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것이라면 실비가 안됩니다. 치료가 아닌 예방검사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밀도 재검진이 보험계약 전 1년 이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한다면 골밀도 쪽과 관련된 담보에 제한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의 경우에 골저하증으로 약을 처방받으셨는데요. 약을 처방 받은 것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라면 약 처방을 30일간 받은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약처방을 받고 재검사를 하였다면 해당 재검사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전 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검사이며

    의사의 처방하에서 이루어진 검사는 보상의견입니다.

    일반검진이 아니며 진찰료급여되고 다만검사만 비급여야 맞을듯싶구요

    그부분 병원에 재확인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앞선 진단명으로 인하여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병진단 받지않고 단순검진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과에서 예전에 골저하증으로 약을 먹어서 재검 하려고 문의 했는데 골밀도 검사는 검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비 못 받지 않나요??

    : 질문자의 경우 골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한 경우로, 주치의의 진단 및 상황을 보기 위한 즉 추적검사를 위한 골밀도 검사는 치료목적으로 보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치료목적으로 해당 검사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