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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통은청량한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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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퇴원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지난주 토요일에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엄마가 탄 차는 정지했지만 뒷차는 정지하지 못하고 엄마가 탄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입원중이신데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입원 중에 합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퇴원 후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가 퇴원 후에 통원치료를 받는 것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아프신데도 너무 오래있으면 보험사기로 오해받는다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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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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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가 더 필요하면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통원치료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끝났다면 입원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입원중이신데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입원 중에 합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퇴원 후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우선 합의를 한다면, 퇴원전에 하시는 것이 합의금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를 해야 할 시점인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시기 바라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퇴원 후에 통원치료를 받는 것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 합의전이라면 통원치료도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입원중이시고, 통증도 있으신데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님께 걱정하지 마라 하시고, 퇴원하시고도 통원치료로 충분한 치료 받으시라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그 때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합의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통원 치료를 일부 기간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4주간은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갈

    정도의 몸상태라면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통원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