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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떄까치194
흰떄까치19421.03.21

교통사고로 합의후 사고후유증으로 병원치료 받아도 되나요?

시부모님께서 동승자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으신후

모두 완쾌되기 전 지인차에 타셨다가 지인분 과실로 보험처리가 되다보니

일찍 합의후 퇴원를 하셨는데..

퇴원후 속도 메스꺼워 식사 하기도 어려워 하시고

완쾌되기전이고 얼굴에 찢어진 상처로 인해 흉도 생겨서

더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셔도 되나요?

자부담이 아닌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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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외 합의 후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추가 치료는 어렵습니다.

    보험 약관 상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추후 추가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추가 치료를 받는것이 이전의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데 의사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고로 합의는 천천히 최대한 늦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시 알지 못했던 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 합의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취소 요청하시고 합의금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