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합의후 사고후유증으로 병원치료 받아도 되나요?
시부모님께서 동승자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으신후
모두 완쾌되기 전 지인차에 타셨다가 지인분 과실로 보험처리가 되다보니
일찍 합의후 퇴원를 하셨는데..
퇴원후 속도 메스꺼워 식사 하기도 어려워 하시고
완쾌되기전이고 얼굴에 찢어진 상처로 인해 흉도 생겨서
더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셔도 되나요?
자부담이 아닌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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