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보장도 좋고, 환급형이 좋은가요? 아니면 보장이 좋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환급도 되고 보장도 된다고 하던데 환급이 되면 보장이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순수보장형이 좋을까요?: 보험은 보험고유의 기능인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즉, 보장이 좋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시고, 그 차액을 적금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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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나오면 400만원을 받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수 있나요? 반듯이 수리를 해애하는건가요?: 해당수리비에 대해 미수선수리비로 합의하고 지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폐차하시고 새차를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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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주가 민사 소송시 합의금 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나요?책임보험이 있는상태로 2주진단이라면 소송시에도 천만원보다 더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격락손해를 대물로 수리가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이는 대상이 될 경우즉 출고 5년이내의 차에 대해 사고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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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무조건 꼭 가입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걸 가입하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꼭 가입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중에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으나,태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태아와 출산중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이는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혹은 리스크 관리성향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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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 본인부담상환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안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오더니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려서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다만, 소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부분의 자기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본인 부담 상환제에 의해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이를 이중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추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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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없 실비보험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세부내역서의 질병분류코드 만으로 아니면 초진챠트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처방전은 약제비에 대한 보상문제로 그것이 없다하여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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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포차와 사고가 나며 보상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포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100%상대방의 잘못이라도 사고낸놈들이 차버리고 도망가서 잡을 수 없을 경우엔일절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해당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도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은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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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지인분이 보험금을 청구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1년치 전체 병원치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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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에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처 넘기고 이후 진행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어차피 경찰 신고까지 되었다면, 경찰사고처리결과를 보시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질문자가 더이상 상대방을 접촉하지 마시고, 자차로 처리를 하신후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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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제가 8이고 상대방이 2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랑 자상의 차이는 뭔가요?: 상기와 같은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무보험차상해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반면 이로 인해 별도로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 자동차상해는 무과실로 보고 우선 보상을 하는 반면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던데 초과하면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초과금액이 자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이럴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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