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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 교환시 자차보험 / 개인부담

자동차 앞유리 돌팀으로 파손 됐는데 자차보험이 나을까요 개인부담 해서 교환하는게 나을까요

보험사에 알아보니 할증이 붙어 다음 보험 갱신시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2백만원 안쪽이면 할증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 분이 다음 갱신하면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자주 깨져서 3번째인데 부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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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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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원 미만이면 할증이 안되지만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2번이상이라면 보험료 할증이 될 것이니 이 부분 감안해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리비와 자기부담금, 현재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차처리하게 되면 향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보험료 할증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할인은 향후 더 오랜기간 이어지기에 가급적 유리교환은 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만 있으면 보험료의 할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3년 내에 사고가 3번째인 경우에는 보험료는 물적할증금액으로 인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도 있어 많이 금액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지급된 자차 보험금을 환입하여

    해당 사고를 없애는 방법이 있으니 현재 자부담이 어렵거나 금액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 환입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앞유리 돌팀으로 파손 됐는데 자차보험이 나을까요 개인부담 해서 교환하는게 나을까요

    : 3년이내에 별도의 사고가 없었다면, 금번 사고로 인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 할증이 붙게 되며,

    그외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더불어 자차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추가 비용만 지급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실제 보험처리될 비용과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을 비교한다면,

    고가의 외제차가 아니라면 자비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