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행할 때, 보험계약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p.s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수령 기준 = 수익자 기준 재산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상기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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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은 들어놓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보험금이 사실상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식들 물려줄것 생각하고 들어놓는 저축성이 맞는건지, 아니면 현재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게 더 현명한건지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본인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 즉 배우자, 자녀의 생계에 대해 대비를 할것인지, 본인이 사망시 유족의 생계보다, 살아 생전에 치료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보험가입자가 80-90에 사망을 예상한다면 즉, 자녀가 모두 성장한 후에 사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사망보험금이 필요가 없을수도 있으나, 보험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은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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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다쳐 통증이 있어 병원을 갔는데 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깨를 다쳐 통증때문에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있다면 상해가 아니 질병으로 되나요?: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엑스레이상 석회가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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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단건강검진하면서 대장내시경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비보험에서 검사비 보장을 못받으니 별도로.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공단건강검진과 다른 날짜를 받아서 대장내시경 검사를해야 실비보험으로 검사비를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보험은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 주치의의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소견없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검진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주치의가 진단등의 필요에 따라 내시경을 해야한다는 소견을 받고 한다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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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받지 않고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관련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나오는데통지서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위 또는 장등에서 이상소견이 나오고 질병이 발생을한다면 국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 하여 추후 암진단등 문제가 되더라도 암특례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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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 횡단보도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찰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80%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사고처리결과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았다면 이는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처리가 종료되면 이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내용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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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하루에 보장해주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이해한거로는 mri찍은 날에는 한도내에서만 지원을 받고 전체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다른 날에는 한도 이하라서 전체 금액에 대한 지원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체크를 해야 할 것은 통원치료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첫날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도액이 보상이 된것이고, 다른 날에는 한도내의 치료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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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 나은경우 보험 청구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재발하는경우에 다시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교통사고나 여러가지 상해가 생겼을때 치료를 완료를 해서 보험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같은 자리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이는 어떠한 보험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보험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까지 끝난 상태라면 추후 재발이 되더다도 상대방의 보험사에 추가 청구는 어려우며,만약 다른 상해로 인해 개인 실비보험등으로 처리를 한 것이라면 재발되었다면 다시 본인의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는지등에 따라 어떤 보험르로 추가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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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이런 경우에 뒷차가 100% 잘못한거인지 궁금 합니다.: 선행차량이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 급정거를 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것으로,급정거한 차량측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즉,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고,전방의 신호에 따른 급정거,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급정거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거한 차량측의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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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진단서로 갈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영구장해라는 문구가 있으면 영구장해 진단서로 갈음 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구장해라는 것은 장해가 고정되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으로,해당 후유장해 진단서상 장해기간을 영구로 발급이 된다면 이가 질문자가 말한 영구장해 진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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