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대인 대물접수 했고 보험에서
처리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 난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을 또 드려야하거나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 난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을 또 드려야하거나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 보험접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돈을 추가로 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감면 및 회피를 위해 일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추가로 현재는 하실 것은 없습니다.
대물담당자가 배정이 될 것이며 상대방에게 수리 및 렌트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돈을 드릴필요도 없고 보험사에도 돈을 낼 것은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 자차를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리 끝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힌 것을 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며 별도로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보험처리하고 별도의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처리(종합보험)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