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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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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대인 대물접수 했고 보험에서

처리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 난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을 또 드려야하거나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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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사고가 처음 난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을 또 드려야하거나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 보험접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돈을 추가로 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감면 및 회피를 위해 일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추가로 현재는 하실 것은 없습니다.

    대물담당자가 배정이 될 것이며 상대방에게 수리 및 렌트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돈을 드릴필요도 없고 보험사에도 돈을 낼 것은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 자차를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리 끝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힌 것을 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며 별도로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보험처리하고 별도의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처리(종합보험)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