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면 보험처리 과정에서 제가 돈을 일부 부담해야하는 경우도있나요?
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처리과정에서 제가 돈을 일부내야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경우도 있는건가요? 보험처리라 하면 전액 다해주는줄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사고까지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아무리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전액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여전히 그렇게 보상을 하게 되지만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일 것 2. 상해 급수가 12~14급의 경상일 것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가 일부 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수리비의 20% 의 금액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합니다.
2.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시 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담보별로 차이가 발생하나, 거의 보험처리된 금액의 전부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차 처리시(운전자 과실이나 단독 사고로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시 설정하게 되며 자차 처리시에는 이 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나 무면허 사고의 경우도 자기부담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