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병원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대인2 과실 따져서 나오는 치료비는 제 개인 사비가 아니라 양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는게 맞죠??이걸로 제 합의금이 깎이기도 하나요??: 우선 대인배상1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본인이 자손, 자상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과실비율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없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과실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3️⃣아무리 경미한 사고라해도 제가 아프면 병원을 계속 다녀도 되는거죠??: 의료기관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진료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우선 의료비를 지급하고 의료분쟁심의에 상정하여 해당 진료비가 과잉진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수는 있습니다. 4️⃣ 분심위 비율이 안 나왔는데 병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할때 합의금이 더 깎이기도 할까요?: 이는 손해액 개념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한다면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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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식 산타페 차량 긁힘 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감가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년식 산타페 차량 긁힘 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감가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수리 비용은 대략 7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의 보험약관상 감가비용의 대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로 5년이내에는 해당이 되나, 수리비가 70만원이라면, 차량가액의 20%에 해당되지 않아 감가상각비용의 보상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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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가 음주운전이니 저가 6:4까지는 잡아줄수있다하는데 맞나요?: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나, 보험사에서 6:4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차선변경을 하자 마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만약 상기와 같다면 6:4 정도는 통상의 과실관계입니다. 그리고 후행차량이 추돌후 2차선 스타리아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는 또 누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나요?: 해당 차량의 보상도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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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자기부담금 0원 보험 상대방 렌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부담금 0원 보험 상품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수리기간동안 이용할 차량의 렌트 비용은 제가 따로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우선 상대방은 대물담보로 처리가 되며, 자기부담금이 없는 보험이라면, 상대방의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를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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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할때 로봇수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폐암 수술할 예정인데 페암 수술 할때 로봇수술하나요?: 폐암수술은 로봇수술을 할 수도 개흉술을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로봇수술의 경우 집도의의 손 움직임을 정교하게 재현해 정확한 절제가 가능하며,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수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비급여라는데 맞나요? : 네 로봇수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암걸리면 산정특례라서 병원비중 자기부담금의 5프로만 내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수술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로봇수술은 비급여로 산정특례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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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와 치료비 보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진단비 보장이 있고 치료비 보장이라고 또 따로 있던데 두 보장은 같은 뜻이 아닌가요? 언제 보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암 진단비 담보는 약관상 규정된 암이 진단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이고,치료비 보장담보는 약관상 규정된 치료를 받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관에 규정된 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별도의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보장담보는 보장이 되지 않고, 암진단비 담보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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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절차상으로 소심의에서 9:1이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에서도 9:1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이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심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여 다투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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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주행중에 라이트를 끄고 주행중 사고는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골길에서 주행을 하다가 같은 차선을 지나가는 사람을 추돌을 한 경우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 잘못이 100% 인가요?아니면 차도로 가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차대 보행인의 사고의 경우 라이트를 안켰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측 100%라고 볼수는 없으며,해당 도로상황 즉 인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보행인이 도로의 우측단으로 보행을 했는지등의 사고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차대 보행인의 사고에서는 차량측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보행인측의 과실점도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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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의 9:1 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이 경찰에 신고접수하여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230을 요구하는데들어주는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이는 알기 어렵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50만원(사실 이 금액도 타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이 나왔으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치료비,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더욱이 형사합의까지 있는 부분으로 해당 금액이 타당한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까지라면 대물수리비가 150만원정도라면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계산적으로 보았을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더한값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올때 230보다 더 낮게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환급도 해주나요? : 구상권이란 선 보상한 측에서 선보상한 금액에 대한 청구로 환급의 개념은 없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보험사기를 의심중이여 자꾸 합의금 협상시도하면 공갈협박과 보험사기로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보험사기를 의심중이라면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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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각 보험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각 보험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는 각 보험사에 각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히 사안에 따라 필요서류(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음)를 발급받아 홈페이지, 앱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서류로 방문 청구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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