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보행자횡단보도 옆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파란불 신호에 출발을 했는데 신호위반 직진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다행히 골절소견은 없지만 현재 어깨와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여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오늘 보험 담당자가 그냥 몸 괜찮은지 연락왔고 가해자가 본인이 신호위반했다고 진술했다합니다.
앞으로의 해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혹시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정도, 상해정도, 진단내용,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합의당시 몸상태,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분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주 염좌진단이고 입원기간이 길지 않으며,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 100만원 ~150만원정도가 통상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 하시면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듣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자료(세금신고내역)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신호 위반이라고 해서 보상을 더 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과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결국 염좌 진단만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염좌 진단만
있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보상 여부와 합의 의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