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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눈부신가재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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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호위반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을때 사고

운전자가 주행신호로 착각해 계속해서 주행하던중

건널목에서 왼->오 방향으로 자전거(따릉이)를 타며 횡단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고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따릉이는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고를 처음내서 당황해 제차를 고치는것을 대물로 착각하고 접수)를 하고

이후 상대측 보호자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약식조사를 받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하 자전거- 차사고이기 때문에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수있다

하는데

피해자는 병원에 갔는데 발목골절 진단받고 입원수속했다고 합니다

이때

1.제가 받는 벌점과 벌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

2.대물같은경우는 따로 처리안하고 취소해도 되는부분일까요?

피해자측에서 따릉이라 대물요청은 안했는데

제가 당황해서 제 차 수리가 대물인줄 알고 대인 대물 접수 다했습니다

아니면 접수해놓고 피해자측에서 상관없다고 하면 처리안하면 되는건지

3.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낸 차의

대략적인 과실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과태료 승용차기준 7만원정도 입니다. 대물배책 아니므로 자차처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하차해서 가야 하는데 탑승 했다면 그 또한 4만원의 과태료와 과실비율 20%정도 가산될 수있습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보아 형을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발목 골절인 경우 8주 진단에서 12주 진단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약식 기소로 끝나지 않고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대물같은 경우 따릉이가 수리를 한다면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리가 필요치 않다면 별도로

    보상되는 금액이 없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와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 사고인 경우 자동차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자전거측에

    적용이 되나 여전히 신호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