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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23.02.19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다 생긴 사고

횡단보도에서 파란 신호를 받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줄 모른 우회전시도 차량과 충돌했는데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간것도 위반이라 하며 가벼운 타박상 당한 나에게 오히려 미안하단 말도 안하고 그냥 가던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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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에게도 10~20%의 과실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 진단서를 끊어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몸은 괜찮으신지요?


    횡단보도 상에서 자전거는 별도의 자전거 주행표시가 있지 않는 이상 내리셔서 끌고 가시는게 맞긴 합니다만,, 우회전을 하셨던 차량 운전자 분도 대처가 좀 아쉽기는 하네요.


    차량번호를 아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고를 접수하시고 조사내용에 따라 대처하실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신호등의 유무나 주행상태 등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자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