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졸고있는데 버스가 심하게 급제동을 하면서 구조물이라고 해야하나 기둥 아래쪽에 막아둔 부분에 정강이를 부딫혔어요
빨개지고 손가락 한마디만한 멍이들었는데 아프긴해도 크게 다친데도없고 해서 그냥 출근했거든요
근데 부딫힌쪽이 계속 욱신욱신 아프네요
이런것도 교통사고인가요 ㅜ 병원가봐야할까요
기사님 연락처도없고 버스 승하차 기록만있어요..
해당 버스의 회사로 위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 한 후에 대인 접수를 해 주면 그 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는 급정거 사고시에 본인들의 과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조금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험 처리를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사고 관할지의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를
접수한 후에 조사 결과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치료는 사비로 받은 후에 탑승한 버스의 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후 버스
회사의 일처리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인가요 ㅜ 병원가봐야할까요
기사님 연락처도없고 버스 승하차 기록만있어요.
: 네, 질문내용상 버스 탑승중 급제동에 의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어,
만약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버스측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측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인정을 할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제동 상황에따라 교통사고 처리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원칙은 급제동으로 인한 승객의 부상도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