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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

22.10.22

버스 승차할려고 하다가 버스의 백미러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버스 승차할려고 하는데 너무 바짝 도로가에 붙어있었는지

버스의 백미러에 머리가 살짝 스치듯 부딪혔습니다.

아프긴했지만 피는 나지 않았는데

제 과실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2.10.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큰가요?

      : 님의 버스 대기공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님이 인도상에서 대기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인도상에서 대기하였어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은 나오게 됩니다. 10~20% 정도..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정지 중인 버스 사이드 미러에 충돌을 했다면 버스쪽 과실로 처리 됩니다.

      충돌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버스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를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와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경우 그 사이를 이륜차나 자전거, 킥보드 등이 지나가며 사고가 날 수 있고 저상 버스의 경우 휠체어의

      상, 하차 시를 위해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냥 넘어 가도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