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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기간은 내가 안아플때까지 받아도되는건지 : 네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의 몸상태와 그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는 가능하며,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합의하자면 합의금은 어떻게해야 적당하나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산정되고,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가 보상이 되며,통원교통비는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상태에 따라 합의후 치료에 대해 소요되는 예상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즉 본인의 상해정도, 급여손실여부 및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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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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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혼자 화단을 받았는데 자차처리 무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크게 사고난건 아니고 앞범퍼가 찌그러져서 수리가 필요해보이는데 자차처리는 해야겠고 주위에 대충들어보니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받을수있다던데 어떤 보험인가요?: 우선, 단독 사고시 자차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차처리시에는 수리비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부담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하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개인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너무나 많아 가입자별로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통상의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가입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벌금, 변호사 선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이되는 경우, 견인을 하는 경우등 특정 상황에 따라 보상을 하는 담보등 여러 담보가 있어, 질문자의 경우처럼 단독사고로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 할증 담보정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도 가입자가 해당 담보를 가입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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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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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자신의 차로 막았다면, 보험처리 안될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세상에 이런경우는 나라에서든 어디서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선 해당 사고는 극단적인 선택(번개탄)을 한 차량을 의인이 이상하게 여겨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 상대차량을 세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이경우, 상대방 차량측은 운전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사고로 의인측 보험사에서는 의인의 의도야 좋은 의도이긴 하나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상 어쩔수 없는 사고이긴 하나,예전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사건에서는 해당 보험사측에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였다고 보고 손해방지경감비용측면에서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다만, 금번사고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보험이 아닌 국가든 다른 곳에서 보상을 해야 하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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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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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접수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랑 합의했는데 추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사고 나고 경찰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가 과실 100%로 합의 후 끝냈는데요생각할수록 화가나서 경찰신고를 하고 싶은데 구두로만 보험사랑 얘기한 내용이니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구두 합의도 합의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경찰 미접수 조건부 100%로 처리를 한 상황에서 질문자가 경찰에 접수를 한다면, 조건부 100% 처리는 결렬된 것으로 보고 경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산정을 다시 하고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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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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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다친아이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학원장에게 보험처리 가능한지 물었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알아본다고 하던데 보험적용이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학원장이 학원 운영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합니다.이런 경우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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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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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2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더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더 되지는 않나요?: 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한 치료비중 본인과실분은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고, 자손, 자상담보의 경우 할증은 금액과 관련이 없어, 치료를 더 받는다 하여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도 동일하게 치료 받아도 될까요?: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담보로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보험금과는 할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지불 보증 언제까지 인지는 갔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차대차사고로 경미사고의 경우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별로 별도로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체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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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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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할증미 얼마나 되길래 보험처리 안하려는 걸까요?이런 경우 즉 대인 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상해 정도및 수술 여부 수술 종류등에 따라 상해급수는 정해지고 그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상해급수를 체크해야 하며그외에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이 주가로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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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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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에 해외에서 병원 방문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해외 여행중에 갑자기 골절등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될경우 건강보험으로 헤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을 하게 되고,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으로 해외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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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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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 데... 제가 2차선 직진차선을 계속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차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제 직진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사고내용은 질문자는 2차선 직진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질문자 차량의 뒷도어와 휀더 부위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한 사고장소가 점선구간인지? 실선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실선구간이라면 충돌부위를 고려하였을 대 질문자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만약 점선구간이라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대인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일방과실 또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장소에 대한 확정을 먼저 하시고,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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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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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자전거 입장인 저로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사고내용은 전방에 서있던 택시 옆으로 진행중 택시의 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통상 이런 경우 자전거측의 과실은 20-3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자전거인 측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고,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비도 과실에 따라서 제가 부담 하나요..?: 이런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진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추후 합의금 산정시 과실분 만큼 공제가 됩니다.즉, ( 산정된 합의금 x 상대방 과실분 )-( 기 지급된 치료비 x 본인 과실분)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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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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