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들은 보험을 들어 놓는데,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보통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보통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수이고, (이는 인터넷, 앱을 통해 청구시에는 간단히 작성함으로써 제출이 됩니다)
그외에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의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하며,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듯 각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구전에 미리 해당 서류를 체크하고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
산부인과진료, 피부과진료는 진료비계산서외에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비급여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함.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는 보험담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보험이라면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손해증빙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사고확인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이 필요하며 암진단비는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가 필요하며 골절 등 진단비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면 서류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는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코드 있는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등은 공통으로 준비하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병원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장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금은 진단서
실비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
수술비는 수술확인서
입원비는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다른 서류들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상품의 청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때문에 가입중인보험사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났을때마다 다른 종류의 보험 서류가 주어집니다.
보통은 진단서, 세부내역서 정도로 확인이 되지만, 사망진단서와 같은 의료 관련 서류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발 사고에 대해서는 증명 서류를 입증해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에 각 보험사에 들어가면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와 보험수익자의 통장 계좌는 필요하며 나머지는 어떠한
담보를 청구하는 것인지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하는지와 타인이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필요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청구 서류입니다.
1. 진료비세부내역서
2. 진료비영수증
3. 초진기록지
4.약제봉투 영수증
입원했으면 여기에 추가 입퇴원확인서
수술했으면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공통적인 서류이고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술보험금의 경우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 입원보험금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보험금은 진단서, 질병진단사실 확인서류, 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요.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영수증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초진차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