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을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인데요
중간에 해지를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어느정도 손해를보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의 중도해지는 고객센타를 통하든지보험사 앱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어떠한지는 유지지간에 따라서ㅈ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한다고 사믜를 하면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의해보고 해지결정을 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환급금은 가입 기간, 납입한 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해지 초기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약을 한다고 하면 바로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해지는 가입자가 더이상 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에 해지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도 해지시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달라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보험 상품의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콜센터 전화로 해지요청가능하고 해지시 손해부분은 유지기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상담원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려면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초기 납입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니 해지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지 후에는 보험 혜택을 잃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간에 해지를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어느정도 손해를보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우선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간단히 콜센터등에 연락하여 개인인증하고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손해액은 해당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지요청시 해당 보험사에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 해지시 콜센터에 전화하면 해지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해지요청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지를 해 줍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은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보다 적을꺼에요. 얼마나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는 원금보장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유선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할려는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데 그냥 계약자가 하시면 됩니다.
저축성보험은 거의 원금 그대로 찾게되는데
연차가 5년차 미만? 일 경우 원금 미만 일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해당보험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진행 할수 있으며 본인 확인절차만 하면 됩니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하시기 전에 해지환급금부터 확인해서 100% 원금 환수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 보는 금액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보는지는 어떠한 상품인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현재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이상 납부하시고 10년 안에 해지하시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에 해택을 받지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하면되고 5천만원 초과시에는 고객콜센터나 가까운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은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에 저축성보험을 지급할 보험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사업비로 차감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급적이면 저축성보험은 많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성격상 보험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 연금개시를 할 때에도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