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퍼 긁힘 사고 범퍼 꼭 갈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나오다 옆차 범퍼 아래쪽을 살짝 긁었는데 흰색 차량이고 차주가 범퍼를 교체하고 싶어하는데 보험처리로 갈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범퍼 손상의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범퍼교체 또는 수리로 나뉘게 되고,보험처리시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가 교체비용보다 더 들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하게 되고,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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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보험 해약할려는데 계약내용이 없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마다 차이가 있으나, 환급금 메뉴에는 기 실효처리된 보험계약에 대해 나올 수 있어,해지를 원하신다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어 간단히 본인 인증등을 거친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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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약한 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해지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쉽지만, 일단 해지하고 해지환급금까지 지급받은 보험은 다시 살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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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들어 A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5천만원,B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1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만약 실제 변호가선임비가 6천만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이럴때는 두 보험사 한도를 더해서 6천만원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네 만약 해당 변호사선임비용이 두 보험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 A 보험사에서 5천만원, B보험사에서 1천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벌금과 형사합의금도 각각의 보험사의 보장한도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보험사의 가입금액 또는 초과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한다면, 각각 가입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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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사고 과실을 정할 때 과속 여부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속도+20 km/h 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꺼 같고 55-6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이런경우 제한속도 50이 넘었기에 과실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은 객관적으로 몇키로 이상 속도위반인지가 규명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통상 20키로 이내라 하더라도 10키로 이상 속도 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과실에서 일부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10키로 이내라면 이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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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수검확인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말고 그냥 검진을 받았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수검확인서는 해당 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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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오늘 보험사를 불렀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면 다음 날 접수가 가능한가요?: 질문상 대인이 명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해당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대인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해당 사고가 질문자 과실로 인한 하고이고, 상대방이 다친것이라면, 본인이 본인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대인접수는 사고 다음날 접수를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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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렌트카 차사고 가해자입니다.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이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보험은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만약 가입전 사고가 보상이 된다면, 누구도 사고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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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중인데 누수도 커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의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우자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에 해당 주택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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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망보험,상해사망보험,질병사망보험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망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일반사망보험, 상해사망보험, 질병사망보험은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사망보험특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사망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범위가 넓어, 보험료가 비싸게 됩니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질병사망보험은 질병 사고(암, 심질환, 뇌질환등등)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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