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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2 퍼센트 그리고 면책금질문

제 동생 일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여친이랑 헤여졌는지 술을 바득바득 먹더니

그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이 안 되서 면책금? 이라는것도 있다 하네요..

사실인가요??

음주운전 수치가 0.2 좀 넘게 나왔다고 들어서

지금 취소수치는 확정이라 집안에서도 난리입니다.

질문드리는건

1> 면책금 처리 문제

2> 음주운전 0.2 이상의 사고 시 선처받으려면

상담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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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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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나 보험처리된 대부분을 면책금(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1 전액, 대인2 1억한도까지, 대물 7천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면책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음주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받게 되나 보상을 한 보험사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보상한 금액을 음주부담금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운전자측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처리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고에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가 경미(2~3주 진단)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여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형사 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전액과 대인 배상2에서 1억원, 대물 배상에서 7천원만원

    까지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