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5항를 살펴보면,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살펴보면,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상기 시행령을 보면,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에 주차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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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종양 진단을 받으면 보험을 못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에서 암 종양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름) 진단을 받으면 보험을 못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건강검진에서 암종양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암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하여도 가입전 질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알릴 사항 즉 고지의무를 지게 되며, 상기와 같이 건강검진에서 암 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며,통상 보험사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등으로 해당 부위,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받거나, 보험가입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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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상해보험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묜 상대편 보험에서는 보험비랑 다친거에 대한 합의금 같은거만 줄텐데 상해보험이나 제가 가입해놓은것에서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어떠한 담보의 상해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해당이 되는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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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현장과 양차량의 충돌부위, 진행방향, 무면허, 음주여부, 속도, 일시정지여부등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킥보드가 대로(사진상 대로로 보입니다)에서 직진중(인도에서 직진중이였는지, 차도에서 직진중이였는지는 불명확)에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중앙선이 있어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80% 정도로 예상이 되나, 상기와 같이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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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도 실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나요?: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의 치료의 경우에도 2009.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이상의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진료시 해당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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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선택이 어려워요 4세대가 않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곧 5세대가 나온다고하니 기다려야할까요?: 10년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아마도 2세대 실손보험으로 보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가입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반면 자기부담금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 본인의 상해위험가능성, 기왕력등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 사항이나,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보험으로 언제 어떤 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하심이 좋고,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4세대로, 경제상황이 괜찮거나, 상해위험성 및 질병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실비를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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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만 골절진단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안해도 진단금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골절진단비의 경우 골절이 진단되었을 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수술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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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킥보드 사고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자동차 보험 있으면 상대차 대인 배상 1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질문의 내용이 질문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량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질문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해당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담보하지 않습니다.그리고 .. 킥보드 2명 탑승하면 안되는데 뒤에 동승자 있을 시 ... 동승자도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킥보드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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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고가나면 보험사가 모든걸 결정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나면 보험사에서 몇대몇을 정하고 막부추기는데 이게 도대체왜 공권력을 보험사가 행사하려는건가요?: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자동차보험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하나의 계약이고 그 계약에는 과실관계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해당 과실비율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측에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재판단을 받아 볼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심결과도 수긍이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과실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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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그것도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교통사고입니다. 그럼 그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돼죠? 병원도 가야하나요?: 우선,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등을 통해 의료비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쌍방이 양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시고,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 봐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을 정도의 상해라면 굳이 병원을 갈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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