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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7:3(나)라는 과실기준으로 상대방 보험사로 통해서 150이라는 대인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였는데 제가 들어보니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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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대인배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으셨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후유장해특약, 입원일당 등의 특약이 있는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이라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대인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지급내역서 내용 중에 상해급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사고로 인한 민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대물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지급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부상 청구 가능하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이는 질문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상담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할증 위로금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확인원을 발급받아 운전자보험측에 해당되는 담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