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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하다가 조직검사결과 실비보상되는지요

건강검진하다가 위에 상처가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다고하더라구요 금액이 8만원정도 나왔는데요 2세대 실손보험인데 청구하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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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이상 소견으로 조직검사를 진행했다면, 실비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보상하지 않지만, 치료나 추가 검사를 위한 비용은 보장됩니다. 청구 시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건강검진중 의사소견으로 치료를 받으신거라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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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이라도 이상소견으로 조직검사를 했다면 실손의료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진후 이상소견에 따라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위에 상처가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다고하더라구요 금액이 8만원정도 나왔는데요 2세대 실손보험인데 청구하면 나오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조직검사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검진비용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 항목은 즉 질병확인을 위한 추가검사는 보장가능하니, 보험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 의사의 이상소견으로 검사처방으로 하는비용과 치료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검사비용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건강검진 비용이 있어 건강 검진 비용은 실비로 보상을 하지 않으나 단서 조항으로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조직 검사)를 한 경우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상에서 건강검진은 면책사유에 해당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의사 진료에 따라 치료를 한 것으로 치료를 한 부분, 시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병에 해당하므로 자기부담금에서 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8만원에서 20%를 보상해서 1.6만원이 나오지만 1,2만원 중 큰 금액을 보상해서 2만원의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상을 받게된다면 통원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의 한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