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도로에서 10대 이상의 많은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조금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인 차량(다른 차선변경등이 요소가 없는)간에 순차적인 차량의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은 충격의 횟수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자신이 충돌한 부분 즉 앞차량의 뒷부분, 본인차량의 앞부분은 본인이, 본인차량의 뒷부분은 뒷차량이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본인은 정상적으로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의 차량의 추돌로 재차 추돌하는 경우는 본인과실이 없어, 추돌한 차량이 그 앞차량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체크하고 그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 져야 과실관계등을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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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에 대해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일상배상책임 으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모든집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집이 대상이 된다면, 집이 100채인 사람의 경우 하나의 보험으로 100배의 효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통상은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해당 지정된 집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나, 집이 두채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등의 일배책으로 전세를 집을 지정하여 손해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으니,본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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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급발진의 진실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급발진이 빈번하게 뉴스에서접하느데요 진실은 무엇인가요?정말 조작미숙인가요? 급발진인가요?: 안타깝지만 진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금번 시청역 사고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엑셀레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와 급발진사고가 아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릉 도현이 사건의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으나, 운전자인 도현이의 할머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즉, 법률적으로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된 상태에서 사고당시 차량의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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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이지만 질병이 크신 상태이며 중증 환자 이신데 상대방 피해자 분 측이 다친곳도 없고 생활이 가능해서 보험사 끼리 처리 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경찰이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시 가해자에게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측에서 경찰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정식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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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6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만 수령하는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약관상 장해는 약관상 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된 장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005.04.01~2018.03.31일 까지 판매된 보험으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2018.04.01일 이후 판매된 보험의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동일 신체부위로 보게 되고, 합산이 아닌,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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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측과 환측의 개념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측과 환측의 개념 문의하고자 합니다.: 건측과 환측은 간단하게,건측은 다치지 않은 다리, 환측은 해당장해의 대상이 되는 다친 다리로 단축된 다리측을 말합니다.즉, 정상적인 다리와 다친 다리를 비교한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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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도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사고내용,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비록 비접촉 사고이라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과하게 움직이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고, 서로 대화를 하였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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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부근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주행중 앞차량의 차선변경과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고, 하이패스구간에서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장애물의 크기정도로 도로관리공단에서 해당 장애물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물을 방치하였거나, 해당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등의 과실이 있어야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서 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보상여부를 알 수는 없고, 해당 장애물의 사진, 방치가 되었던 시간, 해당 장애물로 인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일단은 해당 관리청에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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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아니라 부품 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의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부품의 이상, 고장은 자차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는 보험으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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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량 시점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8:2 과실이 정말 최대한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의 블랙박스가 없다 하여도 사고내용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은 질문자의 블랙박스 유무와 관련없이 질문자 직진중, 우회전 하는 차량이 몇개의 차선을 그대로 연속하여 차선변경중 사고로 충돌부위는 어디어디 이다로 정리가 되는 사고로, 질문자 차량이 충돌부위가 중간부위 또는 후미부위로 보이는 바 과실관계는 90:10 정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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